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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평정기간 1∼3년 단축…내년 1월 시행

2006-09-11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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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평정기간 1∼3년 단축…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순경이 경장으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유능한 젊은 경찰관들이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7일 순경의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경사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력평정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순경은 5년, 경장은 6년, 경사는 7년만 근무하면 근무 기간에 따른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찰 하위직에서 승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경사로 8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경위로 승진하는 근속승진 제도가 올해 상반기 도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경사 이하급 승진에 대해서만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를 맡긴 것을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또 외국어 능력 가점부여 기준 토익(TOEIC) 점수를 현행 600점 이상 0.5점, 550점 이상 0.3점, 500점 이상 0.2점에서 대폭 상향 조정, 870점 이상 0.5점, 790점 이상 0.3점, 730점 이상 0.2점으로 고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순경급과 경장급의 근속승진 연한이 단축되고 경사가 경위로 근속승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근속승진 확대가 나이 든 경찰관을 배려한 조치였다면 이번 경력 평정기간 단축은 심사승진을 노리는 젊은 경찰관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6/09/07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