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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여성가족부 인정)

2007-08-22 00:00:00

작성자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조회수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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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여성가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3조에 의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담과 사회복지업무 및 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교육 시간 :  총 64시간

     

  2007년 9월 29일(토) ~ 11월 3일(토) (매주 토요일 6주간) 오전 9시 ~ 오후 7시 (10시간)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대구 상공회의소 맞은 편 건물 2층)


3. 교육비 : 20만원 (교재비 미포함)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사진 2매 (개강일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20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대구지부 

            ■ 전화  054)973-8290~1, 053)741-8290  

            ■ 홈페이지: www.yourzone.org ■ E-mail : webmaster@yourzone.org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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