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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7월 1일부터 변경”

2007-01-26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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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임용령도 입법예고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이 행정ㆍ기술직으로 이분화되고 4급 공무원의 직급도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통합된다.

또한 직렬의 수도 기존의 38개 직렬에서 21개 직렬로 축소되고 직류는 72개에서 77개로 확대된다.

통합되는 직군은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 직군이 기술직군으로 통합된다. 행정직군의 경우 기업행정 및 운수직렬이 행정직렬로 통합된다.

또한 기계ㆍ전기ㆍ금속ㆍ섬유ㆍ화공ㆍ자원직은 공업직렬로, 토목ㆍ건축은 시설직렬로 각각 통합되고 교통직렬은 폐지된다.

이 외 임업직렬은 녹지직렬로 그 명칭이 바뀌고 조경직류가 신설된다.

한편 군무원임용령에 대한 개정안도 16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어성적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중 TOEFL, PELT에 새로 도입된 시험형태를 추가하고 기준점수의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TOEFL의 경우 IBT형태의 시험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것에 기인해 IBT시험의 형태를 도입했으며, PELTmain도 새로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FLEX의 영문명칭 변경(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 제출 등의 내용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서면(인사관리팀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개정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