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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가산점 논의는 없다”

2007-02-09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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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국방부는 “군복무가산점은 성별 불평등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병역제도개선안에 장기적으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군 전문분야에 대한 국가자격화, 대학학점 취득 및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제, 군 경력인정 및 취업우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병역 면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병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사회복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혼혈인, 귀화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군 복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무제에 따라 여성의 군복무의 길도 열렸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된 ‘군 가산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군가산점은 지난 1999년 위헌판결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채용 등 각종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복무가산점은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국방부는 “군가산점 보다는 군복무 시 전문분야의 경력이 사회에서 인증 받는 시스템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계획 하에 학점인증제 등의 취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군복무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은 국방부의 공식발표를 미뤄보면 단기적으로는 현실성을 띄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군복무 가산점제는 주성영 의원 등에 의해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통과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