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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고 ‘알쏭달쏭’, 수험생 ‘혼란’

2007-02-09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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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직렬-응시요건, 시험 과목 등 변경사항 많아

 지난 주 전남지방직공무원 채용계획 발표 후 일부 직렬에서 응시요건 및 시험과목 등이 변경돼 해당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청이 밝힌 공고문에 따르면 금년부터 일반소방직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예년과는 달리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일반소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남도청 총무과에 따르면 “대형운전면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자격요건이라 판단돼 소방본부에서 직접 요청한 사항”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며 “대형면허소지자 가산점은 기존대로 5%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형면허가 필수로 전환됨에 따라 가산점 적용이 불가할 것을 예상해 기타 컴퓨터 자격증 등을 취득하려던 수험생들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응시자 모두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굳이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엿보였다.

 또한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소방 구조직 필기시험 과목은 당초 공고와는 달리 국어, 국사, 영어,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등 4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한 3과목만 실시한다.

또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다는 당초 예정공고와는 달리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한경쟁을 통해 실시하며 응시연령도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됐다.

전남도청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채로 선발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책정돼 부득이하게 제한경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인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출처: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