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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전환...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2007-02-14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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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대체인력.재취업도 추진
여성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최대 3년까지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현행 일괄공채 방식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퇴직 공무원을 재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예비시험 제도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재풀'을 만들면 일선부처들이 인재풀내에 있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예비시험 제도 적용시험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이전단계에 최종 합격자의 15%를 더 선발해온 점을 감안할 때 예비시험이 적용되면 최종 필요인원보다 15% 이상 더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예비시험 채용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1년께부터 예비시험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비시험 제도가 실시되면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도 별도의 시험없이 인재풀내에서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예비시험 제도로의 전환과 맞물려 공무원 선발시험도 현행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논술형 위주에서 단기적으로는 사례형 위주로 전환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해 출제하는 '학제통합사례형'으로 바뀌게 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 정부내 일자리중에서 고령자의 재고용이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 민원상담.환경감시.교수요원.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분야에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행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간제 근무제도란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자녀양육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예비시험제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02/12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