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여성가족부 인정) 2007-05-3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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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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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여성가족부 인정)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3조에 의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담과 사회복지업무 및 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 기관과 같이 교육훈련시설 신고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1. 교육 시간 : 총 64시간 • (주말반) 2007년 6월 9일(토) ~ 7월 14일(토) (6주간) 오전 9시 ~ 오후 7시 (10시간) • (평일반) 2007년 7월 18일(수) ~ 7월 27일(금) (9일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7시간) 2. 교육 장소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대구지부(대구 상공회의소 맞은 편 건물 2층) 3. 교육비 : 20만원 (교재비 미포함) (농협, 177250-51-020051 예금주: 한국가정상담연구소) 4. 본 교육의 95%이상 출석 한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5.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사진 2매 (개강일제출) 6. 신청접수 : 선착순 20명 접수 후 마감 7. 문의처 :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대구지부 ■ 전화 054)973-8290~1, 053)741-8290 ■ 홈페이지: www.yourzone.org ■ E-mail : webmaster@yourzone.org ※수강료 환불규정 프로그램 시작 2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소정의 행정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당일취소나 1회 수강 후 취소할 경우 50%, 2회 이상 수강 후 취소할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칠곡종합상담센터 &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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