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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키 몸무게 제한 폐지”

2006-07-19 00:00:00

작성자 : 공무원ㆍ복지

조회수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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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거쳐 개정안 마련, 시행 시기는 유동성 있어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말 예고대로 응시자격 중 신체조건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직 시험의 응시자격에서 키와 몸무게의 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색약과 색맹의 응시제한은 색맹과 적색약으로 바뀌게 된다. 녹색약자의 응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던 용모조항도 삭제된다.

 이 개정안은 ‘키와 몸무게 등의 응시자격을 내세운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소방방재청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남자 165cmㆍ57kg이상, 여자 154cmㆍ48kg이상(특수기술분야의 경우 남 163cm, 여 152cm) 등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된 상태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