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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9급

2006-07-19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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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선발 / ’08년 ‘정치관계법’ 추가
7.24~28 인터넷 원서접수 / 필기 9.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한 선거관리 전담직원을 충원하기 위해 올해 9급 공무원 100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7.24일부터 7.28일까지 5일간 인터넷(http://nec.passok.co.kr)을 통해 진행(인터넷 이외 원서접수 불가)한다. 이후 시험일정은 △9.15일 필기시험 장소공고 △9.24일 필기시험 △10.16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0.27일 면접 △1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인천·경기 55명 △강원 3명 △대전·충북·충남 7명 △전북 3명 △광주·전남 9명 △대구·경북 11명 △부산·울산·경남·제주 7명 △장애인 5명 등 모두 100명이다.

한편, 선관위는 2008년부터 선관위공무원규칙에 따라 선관위 7·9급 공무원의 채용직류가 일반 행정직에서 선거행정직류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과목을 변경키로 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업무성격을 반영한 직류변경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기관의 독자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치관계법」을 시험과목에 추가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7급의 경우 기존의 경제학 대신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포함되고, 9급은 현재 5과목 이외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추가된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9급 시험과목>
※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2008년부터 경제학 제외되고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추가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2008년부터 기존 5과목 이외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추가

 

출처: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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