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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피해라

2006-08-07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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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허위.과장된 채용공고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 알바팅(www.albating.com)과 알바몬(www.albamon.co.kr)은 4일 아르바이트 구직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 공고내용 확인은 '기본' = 채용공고 중에는 급여, 자격, 모집분야, 업무 내용 등을 모호하게 게재해 놓은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업체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채용정보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업체가 설명하는 채용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구직자에게 일단 면접부터 보러 오라고 주문하는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모집 공고에 회사 전화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돼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이런 업체의 면접에 가게 된다면 면접을 공공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사람과 동행할 필요가 있다.

 ◇ 배우는 알바, 돈내는 알바는 '없다' = 아르바이트 중에는 한 달만 배우면 몇 배의 수익을 보장받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십중팔구 학원생을 모집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다.

 또 착수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를 의심해봐야 한다.

 ◇ 잦은 채용공고는 의심대상 = 자주 채용공고를 올리는 기업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자주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관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이력서는 회사가 믿을 만한 지 확인해본 다음 제출하는 게 안전하다.

 ◇ 이런 알바는 절대금물 = 성인PC방 아르바이트는 PC방을 찾은 고객들의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 작업이 단순해 많은 중.고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는 지자체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다.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한 종업원도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허가된 전단지인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무보조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모집하는 구인광고 중에는 실제 업무가 스팸메일 발송인 경우가 있다.

 지난해 한 대학생이 스팸메일을 발송해 다른 업체의 서버를 마비시켰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런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 사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에 신고하면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06/08/04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