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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김승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14-05-28 제출

2014-05-27 09:09:43

작성자 : 홍종혁

조회수 :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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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오양보험이란?

 

1) 제도 개요 및 목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

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

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

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이는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보험의 적용대상

으로 하고 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

우 그 사용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각각 50% 분담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각각 50%분담

(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5)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

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

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음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팩스 및 우편 접수

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6)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7)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

갱신 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