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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2)

2006-09-01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37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6- 45 호

200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30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직렬 및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기관

266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241

행정 9급

일 반

137

전주 25, 익산 13, 정읍 19, 남원 5, 김제 5, 완주 7,
무주 9, 장수 2, 임실 11, 순창 10, 고창 11, 부안 20

장애인

5

전주 1, 익산 1, 정읍 1, 고창1, 부안 1

세무 9급

7

익산 2, 정읍 1, 남원 1, 무주 3

사회복지 9급

21

전주 2, 익산 5, 남원 3, 무주 9, 장수 1, 순창 1

기계 9급

3

장수 1, 고창 2

보건 9급

7

전주 2, 무주 4, 순창 1

토목 9급

23

전주 5, 익산 5, 정읍 1, 남원 2, 무주 2, 순창 4, 고창 1,
부안 3

건축 9급

7

익산 1, 무주 2, 임실 1, 순창 1, 부안 2

농업 9급

14

익산 5, 정읍 3, 김제 2, 완주 3, 순창 1

임업 9급

6

전주 2, 무주 1, 장수 1, 임실 1, 부안 1

축산 9급

2

부안 2

농촌지도사(농업)

9

익산 2, 남원 2, 무주 3, 부안 2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소 계

25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1

순창 1

수의 7급

1

김제 1

간호 8급

5

김제 1, 장수 3, 순창 1

전산 9급

4

익산 1, 정읍 1, 무주 2

사서 9급

4

익산 1, 정읍 2, 장수 1

통신기술 9급

1

정읍 1

지적 9급

8

익산 1, 정읍 1, 무주 1, 임실 1, 고창 1, 부안 3

환경 9급

1

장수 1

2. 시 험 과 목 ☞ 관련 교재 보기 ☞ 9급 문제풀이 동영상 보기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구분
직렬 및 직급

과목수

과 목 명

행정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 9급(행정장애)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복지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기계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보건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토목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농업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축산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농촌지도사(농업)

7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구분
직렬 및 직급

과목수

과 목 명

학예연구사(학예일반)

3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민속학, 문화재관리학

수의 7급

3

필수(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간호 8급

3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전산 9급

3

필수(3) :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9급

2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통신기술 9급

3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지적 9급

3

필수(3) : 수학 , 지적측량, 지적법규

환경 9급

3

필수(3)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5지 택일형(20문항 20분)

3.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사항 등 서면심사)
다. 제 4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 ( 기준일 )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 거주유형 )
( 지역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시 험 명

직급/렬 및 기관별

거주지 제한 내용

기 준 일

거주유형

지역범위

제3회
공개경쟁
임용 및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학예연구사(학예일반)

‘06. 6. 30

거주지 제한 없음

농촌지도사(농업) 전체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전라북도

수의 7급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전라북도

9급

전주시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전라북도

익산시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전라북도

정읍시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정읍시

남원시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남원시

김제시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김제시

완주군

‘06. 1. 1

주소

완주군

무주군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무주군

장수군

‘06. 6. 30

주소 또는 본적

장수군

임실군

‘06. 1. 1

주소

임실군

순창군

‘06. 1. 1

주소 또는 본적

순창군

고창군

‘06. 1. 1

주소 또는 본적

고창군

부안군

‘06. 1. 1

주소 또는 본적

부안군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및 지도사

20세 이상 37세까지

1968. 1 .1 ~ 1986. 12. 31

9급

18세 이상 32세까지

1973. 1. 1 ~ 1988. 12. 31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7급 및 연구사

20세 이상 45세까지

1960. 1. 1 ~ 1986. 12. 31

8·9 급

18세 이상 40세까지

1965. 1. 1 ~ 1988.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또는
복무예정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 시험에 응시한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1) 장애인 구분모집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직류) 시험단위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없어야 합니다.
바.
학력, 경력 및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현재 유효한 것)

구분

직 급

직 렬

직 류

자 격 요 건

공개
경쟁
임용

9 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민속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7급

수의

수의

수의사

8급

간호

간호

간호사 (단, 장수군은 조산사 포함)

9급

전 산

전산개발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사 서

사 서

준사서 이상

통신기술

통신기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이상

지 적

지 적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이상

환경

일반환경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오염,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이상

ㅇ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 학력 취득을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력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ㅇ 윗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학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ㅇ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계통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시험시행일정

시 험 별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공개경쟁임용시험

9. 20 ~ 9. 22
(3일간)

필기시험

10. 19

10. 28

11. 17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면접시험

11. 17

12. 6~8

12. 15

※ 참 고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와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도 홈페이지「시험안내」란 및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도 홈페이지 :
http://www.provin.jeonbuk.kr ]
- 필기시험 합격여부 및 성적(단, 불합격자)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종합격여부 및
성적(단, 필기시험 합격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10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원서접수개시 1주일 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ㅇ 단체 및 우편으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2) 교 부 처 : 전북도청 교육고시계(2층) 및 전라북도 내 시·군 민원실
ㅇ 서울.경기.지역 - 전라북도투자유치사무소(☏ 02-736-6361)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서울신문사빌딩 10층)
※ 지하철 서울시청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걸어서 5분거리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6. 9. 20 ~ 2006. 9. 22(3일간)
(2) 접 수 처
ㅇ 도 접수

접수직렬

창구접수

우편접수

전주시, 익산시 전직렬

063) 280-2213
전북도청
대강당동(1층)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 전북도청 행정지원과
교육고시담당(우 560-761)

ㅇ 시·군 접수

접수직렬

창구접수

우편접수

정읍시 전체 직렬

063) 530-7258

민원실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청 총무과 (우 580-701)

남원시 전체 직렬

063) 620-6074

민원실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남원시청 자치행정과 (우 590-701)

김제시 전체 직렬

063) 540-3277

민원실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총무과 (우 576-120)

완주군 전체 직렬

063) 240-4237

상황실

(지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31

(인후동 2가 1561-1) 완주군청

자치행정과 (우 561-707)

무주군 전체 직렬

063) 320-2715

지치행정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우 568-804)

장수군 전체 직렬

063) 350-2293

자치행정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

장수군청 자치행정과 (우 597-800)

임실군 전체 직렬

063) 640-2233

민원봉사과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임실군청 자치행정과 (우 566-805)

순창군 전체 직렬

063) 650-1733

군청회의실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순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595-805)

고창군 전체 직렬

063) 560-2426

주민봉사과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585-801)

부안군 전체 직렬

063) 580-4578

자치행정과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2-1

부안군청 자치행정과 (597-700)

ㅇ 위표를 참고하여 해당 접수처에 창구접수 및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우편 접수는 아래의
접수 요령을 참고하여 등기우송 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및 장인애등록증을 동봉)
① 반드시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를 붙이거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고,
②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105×220mm)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1,810원 상당)를 붙여야 합니다.
③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④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우편접수 시에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의 응시원서를 동봉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학력, 경력 및 자격·면허 취득자로 제한하는 직렬은 해당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로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시 유의사항
(1) 기재사항(지역, 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지역, 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4) 단체(2인 이상)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에 대한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접수개시 1주일 전
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ㅇ 7급 및 연구사·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
ㅇ 8·9급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
라. 동일계통증명서(원본제시) : 학예연구사 응시자만 해당
마. 제한 자격·면허증 사본(원본제시) : 학예연구사, 수의7급, 간호 8급, 전산·사서·통신기술·지적·
환경 9급 응시자만 해당(우편접수시 사본 제출)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원본제시) : 아래 해당된 증명(우편접수시 사본 제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자격·면허증, 장애인등록증등 응시자격요건이나 가산특전과 관련된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필기합격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시군별, 직렬별)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임)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임 용 계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6·7급

연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가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행 정 직

세 무 직

사회복지직

가산비율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5%

나) 기술직렬 및 연구직·지도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수의7급,
간호8급,전산·사서·통신기술·지적 ·환경9급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6 · 7급 및 연구·지도사

8 ·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흑색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공휴일 제외)까지는 전북도청 행정지원과(교육고시담당)에서,
시험당일은 해당 시험장(사전에 확인)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반드시 지참
사.
본적지 및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아. 우편접수시 반신용 우표(1,810원)를 첨부하지 아니한 응시원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과(교육고시담당 ☏: 063-280-2213)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정보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