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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5회(하반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09-18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38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47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5회(하반기)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렬·직류·직급

선발예정
인    원

임 용 예 정 기 관

합          계

122

 

제5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농촌지도사

농 업

10

도1, 고양1, 남양주2, 화성2, 광주2, 안성1, 양주1

수  의 7 급

8

도5, 화성1, 광주1, 양평1

기  계 9 급

20

도5, 수원3, 안산1, 남양주2, 광명1, 화성1, 구리2,
광주2, 하남1, 오산1, 양평1

기계 9급(장)

1

도1

수  산 9 급

7

도3, 시흥1, 화성3

식품위생9급

5

성남3, 화성1, 하남1

환  경 9 급

22

도3, 수원1, 성남1, 용인5, 남양주2, 시흥1, 화성1,
구리1, 안성2, 오산3, 여주1, 가평1

환경 9급(장)

1

도1

도시계획9급

7

군포1, 화성3, 구리1, 오산1, 여주1

지  적 9 급

29

수원2, 성남2, 안산4, 용인1, 광명1, 화성5, 광주3,
안성2, 의왕1, 양주1, 오산1, 여주1, 양평2, 가평3

통신기술 9급

11

도4, 수원2, 성남2, 용인1, 남양주1, 화성1

통신기술9급(장)

1

도1

    ※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임

2.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구분

직  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제5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농  촌
지도사

농    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7 급

수    의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9 급

기    계

필수(2) : 물리, 기계일반

수    산

필수(2) : 수산일반, 수산생물

식품위생9급

필수(2) : 화학, 식품위생

환    경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도시계획9급

필수(2) : 지리, 도시계획개론

지    적

필수(2) : 수학, 지적법규

통신기술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가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제5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지도사 · 7급

20세이상 45세이하

'60.1.1  ~ '86.12.31

9급

18세이상 40세이하

'65.1.1  ~ '88.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류·직급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5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농촌지도사

농 업

농학·자원식물학·농화학·환경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7  급

수 의

수의사

기  계 9 급

컴퓨터(전산)응용가공·보일러·기계설계·공조냉동기계·
소방설비(기계분야)·배관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일반기계기사
이상

수  산 9 급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

식품위생9급

위생사·영양사
  ※ 단, 화성시는 위생사, 하남시는 영양사

환  경 9 급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도시계획 9급

도시계획·교통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 단, 오산시는 도시계획기사 이상

지  적 9 급

지적·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통신기술9급

정보통신·통신선로·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
                  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수의7급 제외)
        2006. 7.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5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10. 12 ∼ 10. 13

필기시험

11. 4

11. 11

12. 9

면접시험

12. 9

12. 22

12. 30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 자격증
          내역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3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 전화 (ARS) 060-700-1922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시·군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 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1) 교부기간 : 2006. 10. 2 ∼ 10 . 13(토요일·공휴일제외)
        (2) 교부처
              경기도내 각 시청·군청 인사담당부서,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경기도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06. 10 .12 ∼ 10 . 13(09:00∼18:00)
        (2) 방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부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의회동 1층 세미나실에서 접수함.
        (3) 우편접수 : 임용예정기관(모집 시청·군청)인사담당 부서로 송부
              예시) 경기도 기계9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송부
                       성남시 지적9급에 응시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 송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청 및 군청에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경기도 수입증지를 첩부
                                 시키거나, 5,000원∼7,000원 상당의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여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경기도 임용예정 직렬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로 송부.
                                 (응시원서 뒷면 작성요령 참조,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합니다.)
              ▷ 경기도청 및 시·군청 주소 :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 FAQ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4) 우편접수자의 접수확인은 접수마감일 2주후부터 해당 접수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2005.12.31일 이전에 인쇄된 응시원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에 붙이는 수입증지는 반드시 경기도 수입증지여야 합니다.
             (경기도 수입증지 판매처 : 경기도청 민원실 및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 즉석사진 사용불가)
        (3) 응시수수료
              ▷ 지도사, 수의7급 : 7,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 9급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4)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구분모집 및 일반모집 공통)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
        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는 가산되지 않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지도직 응시자만
             해당)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구  분

6·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8·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며, 상기 (1),(2).(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2),(3)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전산대조결과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경쟁은 임용기관(도, 시·군별) 및 직급·직렬별로 실시됩니다.
    아.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기관 및 응시직렬 등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자.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이내(이전)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직렬(기계·전기·환경·도시계획·지적·통신기술)은
         2007년부터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
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넷 → 시험정보 → FAQ
         의 50번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 보기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 및 시·군 인사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 기 도 청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 우편번호 442-781 ☎ 031-249-4044∼7
          · 경기도 제2청사 : 의정부시 제2청사1로 66(신곡동 800) 우편번호 480-764 ☎ 031-850-2163∼4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
www.gg.go.kr)내 시험정보란
               ※ 시·군별 주소 및 전화번호
☞ 보기


경기도청 및 시청·군청 주소
(2006. 1.  5현재)

    ※ (  )은 법정동 주소입니다.

기    관

시험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매산로3가1)

442-781

249-4044∼7

수원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265번지
(인계동 1111)

442-701

228-2109

성남시청

총무과 인사팀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
(태평2동 3309)

461-700

729-3132

고양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고양시 덕양구 시청로 10
(주교동 600)

412-701

961-2763

부천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부천시 원미구 소향길 109번지
(중1동 1156)

420-736

032-320-2114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05
(부림동 1509)

431-728

389-2113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0번지
(고잔동 515)

425-702

481-3107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담당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
(삼가동 556)

449-704

324-3080

의정부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의정부시 의정로 43
(의정부동 326-2)

480-703

828-2125

남양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남양주시 경춘로 709
(금곡동 185-10)

472-701

590-2121

평택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평택시 남부문화의거리 10
(비전동 846번지)

450-702

659-4208

광명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복지담당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3동 222-1)

423-702

02-2680-2108

시흥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시흥시 시청로 20번지
(장현동 300)

429-701

310-3115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군포시 청백리길 22
(금정동 844번지)

435-701

390-0113

화성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화성시 시청길 133
(남양동 2000번지)

445-702

369-2105

파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파주시 시청로 66
(아동동 215번지)

413-719

940-4123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이천시 남천로 59번지
(중리동 187-2)

467-717

644-2107

구리시청

총무과 시정팀

구리시 아차산길 62번지
(교문동 390-1)

471-702

550-2122

김포시청

행정과 인사조직담당

김포시 시청앞길 40
(사우동 263-1)

415-728

980-2103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포천시 신읍동 58-2

487-701

538-2112

광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광주시 송정동 120-8

464-720

760-2731

안성시청

총무과 행정담당

안성시 시청길 25번지
(봉산동 31-3)

456-701

678-2124

하남시청

총무과 시정팀

하남시 시청길 2번지
(신장동 520)

465-701

790-5113

의왕시청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171)

437-701

345-2122

양주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양주시 남방동 1-1

482-709

820-2147

오산시청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오산시 성호대로 165번지
(오산동 915)

447-701

370-3124

여주군청

총무과 인사팀

여주군 여주읍 청심로 184
(홍문리 4)

469-704

887-2116

양평군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476-703

770-2123

동두천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동두천시 시청길 27번지
(생연동 438)

483-708

860-2123

과천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과천시 관문로 72번지
(중앙동 1-3)

427-714

02-3677-2112

가평군청

총무과 인사담당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477-701

580-2112

연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

486-701

839-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