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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북 울릉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6-09-18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99

경상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06-12호     

2006년도 경상북도 울릉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9개 직렬(직류) 16명     ☞ 9급 관련 교재 보기  /   ☞ 기능직 10급 관련 교재 보기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류)

선    발
예정인원

시  험  과  목

비    고

16명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일반직

소   계

13명

 

 

8 급

간    호 (간    호)

5명

 한국사, 간호관리

 

9 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2명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전    산 (전산개발)

2명

 한국사, 컴퓨터일반

 

수    산 (일반수산)

1명

 한국사, 수산경영

 

의료기술 (의료기술)

1명

 한국사, 공중보건

 

지    적 (지    적)

1명

 한국사, 지적측량

 

축    산 (축    산)

1명

 한국사, 가축사양

 

기능직

소   계

3명

  

 

10 급

전    기 (전    기)

1명

 한국사, 전기이론

 

기    계 (기    계)

2명

 한국사, 기계일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8급 · 9급 일반직

18세이상 40세이하

1965. 1. 1 ∼ 1988.12.31

10급 기능직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각각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거주지 제한 : 시험 공고일 5년전 (2001. 9. 15)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릉군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자격 · 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중 유효한 하나를 소지)

시험명

직급

직   렬

자격·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8급

간    호

 간호사, 조산사

9급

전    산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지    적

 산업기사 (지적, 지적기능) 이상

기능직

전    기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사,전기기기기능사
 기술사 (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철도신호,전기철도)

기    계

 기능사 (보일러취급,건설기계기관정비,건설기계차체정비,기중기
       운전,굴삭기운전,로우더운전,로울러운전,모우터그레이더
       운전,농기계운전,농기계정비,공조냉동기계,선반,밀링)
 기능장 (건설기계정비,보일러)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농업기계)
 기 사 (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농업기계,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 축산 · 수산직은 자격·면허증 제한이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 험 장 소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2006. 9. 26 ∼ 9. 29

필    기

10.  9

10. 15

10. 27

면    접

10. 27

11.  2

11.  7

    ※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안내(열람기 간 및 방법)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gosi.gb.go.kr) 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1. 접수시간 : 09:00 ∼ 21:00
                  2. 응시 수수료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비용)
                      이 소요됩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 × 4.5㎝기준 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직렬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 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선발예정인원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응시직렬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의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ㅇ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및 기능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8 · 9급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 (사회복지직만 해당)
                ㅇ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분야 (축산 · 수산직만 해당)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9 급 축산직 · 수산직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가산비율(%)

5

3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경상북도인사규칙 별표7의4에 의하며,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www.gb.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특전 자격 · 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ㅇ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가 공통적용 및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
            를 합산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1)"항과 "(2)"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 자격증 제한직렬 (간호, 사회복지, 전산, 의료기술, 지적, 기능직) 자격·면허증과 가산특전
         자격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본 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후에는 5년간 전직 및 울릉군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등으로 급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시작전)에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
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총무과 고시담당 (053-950-2213) 및 도청 홈페이지
         (
www.gb.go.kr) 시험정보/질의·응답(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