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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2006-12-14 00: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51

단양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06-03호

2006년도 제3회 단양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2일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렬(급)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근무예정
기    관

일반직

행정9급

일반행정

10명

단양군

기능10급

기계원

기 계

4명

단양군

사무원

워 드

6명

단양군

전산원

전 산

1명

단양군

    ※ 타 자치단체 전출제한기간 : 4년   

2. 시험방법         
    가. 제1차 : 필기시험
    나. 제2차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구분

직렬(급)

시험과목

비 고

일반직

행정9급

 사회, 행정학개론

 

기능10급

기계원(기계)

 국사, 기계일반

 

사무원(워드)

 국사, 일반상식

 

전산원(전산)

 국사, 컴퓨터일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단양군 관내인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65.1.1∼'88.12.31)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경력제한(행정9급)
        -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 관련되는 직무분야란 일반행정 직렬(류) 분야
              ※ 근무경력 : 단양군 관내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마. 자격·면허증 제한(기능직)

구분

직렬(급)

자격.면허증

기능10급

기계원(기계)

 관련분야 기능사 소지자 (굴삭기, 기계조립, 배관, 자동차정비,
 보일러취급·설비, 농기계정비, 가스)

사무원(워드)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소지자

전산원(전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소지자

        ※ 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한 것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일정
    가. 교부 및 접수처 :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 한함.
    다. 시험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  표

2006.12.20
∼2006.12.21

필기시험

2006.12.24
(10:00)

여성발전센터

12.29

면접시험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 합격자 발표는 단양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다.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원본지참)
    마. 취업보호대상자증명 1통 (해당자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단양군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유예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만점의 10%를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043-420-3130,3234)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