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진로

취업분야

보건교육사

구분 내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내용에 관한 업무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6조, 제52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사업장에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관련 과(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단, 정무직공무원 제외)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기구 「모자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보건 관련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 승인 등을 받아 등록된 보건 관련 시민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내용에 관한 업무
생활체육지도자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일반 건강운동지도 관련활동을 한 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건강증진을 위한체육활동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단, 민간체육시설의 개인지도자(personal trainer)로 근무한 경우는 불가
영양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영양 및 식생활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과위생사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구강건강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교육업무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에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한 경우
연구업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국민건강증진법」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

사회복지사

이용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방과후교실
- 분야별 대상자들에 관한 상담/경제적지원/자원봉사모집 활동
- 분야별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심리ㆍ정서적 지원등
- 자원봉사모집관리, 대상자 연결 등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모자복지시설
- 각 분야별 대상자 입소생활 및 관련 행정업무
- 대상자 상담 및 정서적 지원
- 후원자 개발 및 연결, 자원봉사 관리 등
의료분야 정신보건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장애그룹홈(센터)
-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상담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병원입원환자들 관리 및 병원비 지원, 후원자 연결 등
관공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국가의 복지 업무 담당 및 수급권자 관리 등
모금분야 모금단체
(한국복지재단, 대한사회복지회 월드비전 등)
모금지원단체
(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기타관련단체
- 후원자 개발 및 모금활동
- 사회복지 기관에 후원금 배분 및 지원
신규분야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 학생들을 위한 문제학생 상담 지도 및 교정시설내 재소자들 상담 및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기타분야 교정사회사업
기업사회공헌
기관, 협회 등
- 기업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
- 각 사회복지 정책 입안 지원 및 행정사무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