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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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
「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제10조 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내용에 관한 업무 |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제16조, 제52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사업장에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관련 과(부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단, 정무직공무원 제외)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모자보건기구 | 「모자보건법」제7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보건 관련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 승인 등을 받아 등록된 보건 관련 시민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보건교육내용에 관한 업무 |
생활체육지도자 등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일반 건강운동지도 관련활동을 한 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건강증진을 위한체육활동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단, 민간체육시설의 개인지도자(personal trainer)로 근무한 경우는 불가 |
영양사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의 영양 및 식생활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과위생사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의 구강건강 등 보건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 |
교육업무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7조에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한 경우 |
연구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국민건강증진법」제17조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
기타 |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 |
이용시설 |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부방/방과후교실 |
- 분야별 대상자들에 관한 상담/경제적지원/자원봉사모집 활동 - 분야별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심리ㆍ정서적 지원등 - 자원봉사모집관리, 대상자 연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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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모자복지시설 |
- 각 분야별 대상자 입소생활 및 관련 행정업무 - 대상자 상담 및 정서적 지원 - 후원자 개발 및 연결, 자원봉사 관리 등 |
의료분야 | 정신보건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장애그룹홈(센터) |
-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상담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병원입원환자들 관리 및 병원비 지원, 후원자 연결 등 |
관공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국가의 복지 업무 담당 및 수급권자 관리 등 |
모금분야 | 모금단체 (한국복지재단, 대한사회복지회 월드비전 등) 모금지원단체 (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기타관련단체 |
- 후원자 개발 및 모금활동 - 사회복지 기관에 후원금 배분 및 지원 |
신규분야 |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
- 학생들을 위한 문제학생 상담 지도 및 교정시설내 재소자들 상담 및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
기타분야 | 교정사회사업 기업사회공헌 기관, 협회 등 |
- 기업의 사회복지 사업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 - 각 사회복지 정책 입안 지원 및 행정사무등 지원 |